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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
- 인정 기준 외 조정 ☞ 고시 제 2016-31호(2016.3.1)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간질 :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나. 신경병증성 통증
1)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 투여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등)간의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시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암성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관련사용권고안」참조인정)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 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 하지아니함.

항혈전치료제 - 인정기준외조정 ☞고시 제 2015-172호 (2015.10.1)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 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 약제 사용중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알러지, 저항성, 심한부작용(위장관출혈등)

3) 심혈관질환 발병 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

4) 뇌혈관질환 발병 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

나. 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질환중 ST분절상승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뇌졸중, 중증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1)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기간은 1년이내로하며, 1년이상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인정. 병용요법급여인정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단독요법으로 전환 하여야함.

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급여를 인정함.

다. 3제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1) 대상(관상동맥스텐트시술한경우로서)

가) 당뇨병환자의 재협착 방지
나) 재 협착병변 환자
다) 다 혈관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

2) 투여기간

가) 1년 이내로 하며(3제요법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나) 급여 인정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단독요법으로 전환 하여야함.
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 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이 예정된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불안정 형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고위험군기준

-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이상 환자

-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바. Ticagrelor는 허가사항 범위(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내에서 Aspirin과 병용투여 시 1년 이내 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Limaprost alfadex,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항파킨슨 약제 - 병용 투여 시 불인정

☞고시제2013-127호(2013.9.1)

[일반원칙] 항파킨슨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가. 작용기 전 별로 최대 4종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함.

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를 각각 1품목으로 약제를 투여 한 것으로 인정함.

다.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 할 수 있음.

※항파킨슨 약제 작용기 전 별 분류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3) MAO-B inhibitors (Monoamine oxidase inhibitor type B inhibitor)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inhibitors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

Kallidinogenase 경구제 - 인정 기준 외 조정

고시제2014-17호(2014.2.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