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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삭감내용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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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상병 |
- 단순여드름에 투약,처치
시 → TE(비급여대상,
100/100본인부담 항목
청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단순여드름,주근깨,사마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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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클로버
연고 |
- 대상포진 상병에 조정 |
효능,효과 :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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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그라180mg |
-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외
에 조정 |
효능,효과 : 알레륵기성 피부질환(만성특발성담마진)과 관련된 증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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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처치 |
- 피부염,귀두포피염에
조정 |
간단한 연고도포등 단순한 피부처치,귀두포피염등에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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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내
주입요법 |
- 동시 산정된 IM 수기료
조정
- 주1회 인정
- 상병비교 조정 |
[ 심평원전산심사]
「얼굴의종기」단독상병에실시한병변내주입요법은불인정.
「방아쇠손가락_손」단독상병에실시한병변내주입요법은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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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전기
소작술 |
- 상병비교 조정 |
수술이 곤란한 혈관종등에 시행시 산정할수 있으나 심상성건선,농피증,농가진,피부사상균증에는 불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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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성 연속종 제거술 |
- 치료기간중 1회 인정
- 경구투약,주사제 조정 |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고 전염성연속종제거술후 피부과처치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경구 투약 및 주사제는 2차 감염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용연고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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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처치 |
- 피부 질환에 일률적으로
피부과 처치 산정시 조정 |
피부연고 도포 등 단순한 피부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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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처치 |
- 진료 전 기간동안 동일
항목으로 산정시 일수
일부 조정 |
화상처치는 화상처치의 범위에 따라 수가 항목을 적용토록 분류되어 있으므로 진료의 계속으로 처치 범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산정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