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삭감내용 |
관련근거 |
|
| 진찰료 |
- 내원일과 생일 비교
만6세 이상 소아가산
조정
|
만6세 미만의 소아에 한하여 인정
|
|
| 낮병동 입원료 |
- 단순히 수액제 주입
목적인 경우 조정
|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
| 엘도스캅셀 |
- 타거담제와 동시 산정시
거담제 조정
|
엘도스캅셀은 거담 효과가 우수하여 타거담제와 병용할 필요가 없고 유사효능 약제와 비교할때 고가이므로 기존의 타거담제 사용으로 호전이 안되는
기관지질환,폐질환,후두염,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인정함.
|
|
| 아토크정 |
- 상기도염에 산정시 조정
|
효능,효과 : 기관지천식, 급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기도폐색성 장애에 기인하는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
| 타이레놀이알서방정650mg |
- 12세 미만에 투여시 조정
|
12세미만 연령금기 약제임.
|
|
| 항생제 |
- 감기에 고가의 항생제
시럽 다빈도 투여시 조정
|
내역비교 및 경향적으로 조정
|
|
| Diclofenac Sodium 주사제 |
- 호흡기 질환에 조정
|
효능,효과
류마티양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질환), 강직성척추염, 수술후,외상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
|
| 타라신주 |
- 호흡기 질환에 조정
- 투여기간 2일 인정
|
● 효능,효과
- 중등도 및 중증의 통증에 대한 단기요법
- 다음의 수술후 통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외과,정형외과,부인과,치과수술 등
-2세이상의 소아 마약성 진통제가 금기시되는 중증의 주술 후 통증
● 용법,용량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시 초회용량은 10mg을 투여하고 유지용량으로 10~30mg을 4~ 6시간마다 투여하고 최저 유효량을 투여 투여기간은 2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
|
| Infusion Pump |
- 인정기준 초과
산정시 조정
|
☞고시 제2013-136호(2014.6.1)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및 Medicsfus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Medicsfus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8세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
(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
| 적외선 치료 |
- 알레르기성비염,
급성편도염 등에
산정시 조정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30 적외선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급성중이염, 바깥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의 연조직염(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질환에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
| Clarithromycin 약제 |
- 인정기준 초과
산정시 조정
|
용법용량
보통 소아 체중 Kg당 7.5mg을 12시간마다 투여한다. 투여기간은 보통 5~10일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