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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검사 10종 | 전린섭 비대약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전립선맛사지
 

항목

삭감내용

관련근거

요검사 10종 - 비뇨기과 질환 제외한
  단순 질병에 요 검사
  10종은7종으로 조정
[심평원전산심사]

- 하지의 연조직염 단독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단독 상병에 실시한 요 일반 검사 10종까지 검사는 요 일반검사 7종가지로 인정

-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단독상병에 실시한 요 일반검사 10종 검사는 요 일반검사 7종으로 치환하여 인정

전린섭
비대약제
- 전립선비대증 상병에
  2종이상 투여 시 1종 조정
[심평원전산심사]

진료상 2품목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체외충격
파쇄석술
- 기록지 비교 조정

- 횟수 조정
  (10회 초과시 조정)

- 상병 비교 조정
☞ 고시 제2015-185호(2015.11.1)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rtipsy)의 급여기준 체외충격파 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rtipsy)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체외충격파쇄석술(자350)의 산정기준에 따라, "신.요관.방광 결석 또는 담석. 췌석" 의 경우에 산정가능하며,하부요관결석과 방광 결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적응증) 및 세부기준

1) 하부요관 결석
○ 4mm 미만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뭄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차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 할 수 있음

- 아   래 -

가) 신장이 한 개인 경우
나) 양측성 결석
다)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라)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 조절이 안되는 경우
바)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2) 방광 결석
○ 중증의 전신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함.

나. 급여제외 대상(금기증)
1) 출혈경향이 있는 경우
2) 신동맥류가 잇는 경우
3) 임신을 한 경우 등

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precontrast CT)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전립선맛사지 - 주2회 초과시 조정

- 직장수지 검사와 동시
  시행시 1종 인정
만성전립선에 실시하는 전립선맛사지는 주2회 이내로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2007.6.1)
전립선질환에 자398전립선맛사지와 나70 직장수지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자398 전립선맛사지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