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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삭감내용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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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료 |
- 초진료가 재진료로
조정 |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료로 산정 |
- 야간가산 착오로 조정
☞ 청구사례
1. '08. 1/9. 08시 50분에내원하여 09시 05분에 진료를 개시
2.특정내역(JS010):야간가산 시간 미기재
- 재진야간가산료 청구
→ 야간가산료 조정 |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가-1 주3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성요령
줄번호 단위((JS010))에 진찰료 또는 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하며 기재형식은 ccyymmddhhmm으로 실시시간과 실시일자를 동시에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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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료 |
- 초진에 산정한 경우
조정
-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 |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산정
- 년간 12회(월2회 이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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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용제 |
병용이불가능한약제
조정 |
☞고시제2014-17호(2014.2.1)
2) 병용요법
① 2제요법
○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HbA1C가 ≥7.0%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인정함.
- Metformin 투여금기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수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약제를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경우투여 소견을 첨부 하여야 함
○ 인정 가능 2제요법
| 구 분 |
Metformin |
Sulfonylu
rea |
Meglitini
de |
α-glucos
idase
inhibitor |
Thiazolid
inedione |
DPP-IV
inhibitor |
| Metformin |
■ |
인 정 |
인 정 |
인 정 |
인 정 |
인 정 |
Sulfonylur
ea |
인 정 |
■ |
X |
인 정 |
인 정 |
인 정 |
Meglitini
de |
인 정 |
X |
■ |
인 정 |
인 정 |
X |
α-glucosi
dase
inhibitor |
인 정 |
인 정 |
인 정 |
■ |
X |
X |
Thiazolidi
nedione |
인 정 |
인 정 |
인 정 |
X |
■ |
인 정 |
DPP-IV
inhibitor |
인 정 |
인 정 |
X |
X |
인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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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용제 |
- metformin
복합제일반형과
서방형 동시 처방시
조정 |
☞ 고시 제2014-17호(2014.2.1)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급여하되,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시 인정) :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
(복합제 용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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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제 |
- 상기도에 2종이상
투여시 2종으로 조정
- 하기도에 3종이상
투여시 3종으로 조정 |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리작용별로 진해제,거담제,기관지확장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제의 성분,약리작용 및 효능,효과,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럽제를 포함하여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하며, 만6세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제,거담제,기관지확장제가 아닌 약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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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도스 |
- 타거담제와 병용투여시
거담제 조정 |
엘도스캅셀은 거담 효과가 우수하여 타거담제와 병용할 필요가 없고 유사효능 약제와 비교할때 고가이므로 기존의 타거담제 사용으로 호전이 안되는
기관지질환,폐질환,후두염,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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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픽스 |
- 검사결과 미기재로
조정
- 인터페론과 동시
투여시 조정
- 레가론,우루사등과
동시
투여시 레가론,우루사
조정 |
☞고시 제2015-154호(2015.9.1)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1. 허가사항 범위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
가. 초치료시
1) 대상환자
가) HBeAg(+)이면서 HBV-DNA≥10^5(10의5승)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10의4승)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로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환자
나)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10⁴copies/ml 인경우
다)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양성인 경우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함.
- 아 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
(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
ir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다. 간이식 후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경구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1) Entecavir 1mg,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또는
2) 해당 약제와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 병용
라. 소아환자
1) 초치료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이상 18세 미만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시
가)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할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 투여방법: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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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
궤양용제 |
- H2 Receptor
Antagonist와
PPI 병용 시 1종만 인정
-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 인정 |
-소화성궤양용제 선별집중심사 항목(심평원)
- 대상약제: 주성분이 lansoprazole, ome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Na, esomeprazol Mg, revaprazan,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Ilaprazole인 약제
-심사기준: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 인정
※공격인자억제제인 H2 Receptor Antagonist와 PPI(Proton Pump inhibitor)병용 시 1종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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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약제 |
- 골밀도 결과 미기재
또는 인정기준
미달로 조정 |
☞고시 제2015-68호(2015.5.1)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 칼시토닌(살카토닌,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
(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중심골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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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
- 상병비교 조정 |
비타민 결핍 및 소모성질환 등 비타민제제의 투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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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아미노 산제 |
- 상병비교 조정
- 단백아미노산제는 전해질교정, 대수술 등으로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나 급성기관지염 등에 청구 |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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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모큐액 |
- 혈액검사결과
미기재로 조정
- 상병비교 조정 |
☞ 고시 제2013-127호(2013.09.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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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lofenac
Sodium
주사제 |
- 호흡기 질환에조정
- 호흡기, 소화기 질환에
근육통 부상병으로
투여하여 조정 |
효능,효과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수술후,외상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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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몬주 |
- 내시경 전처치로
투여하여 조정 |
효능,효과
위장관,담도,비뇨기 경련,월경곤란 등 여성생식기 경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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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배수
처방조제 |
- 저함량배수처방
사유 없는 처방에 조정 |
☞ 고시 제2014-36호(2014. 03. 01)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 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1회 투약량이 50mg인 경우 → 50mg 1정 처방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 →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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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도증기
흡입치료 |
- 외래에서 주2회 인정 |
외래의 경우 주2회, 입원은 1일 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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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증기
흡입치료 |
- 상기도 질환에
실시시 조정 |
☞ 고시 제2007-77호(2007.8.30)
자4-1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 (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 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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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장경하폴립절제술 |
- polyp size가
1cm미만일 경우
결장경검사, 결장경하
생검으로 조정 |
☞ 고시 제2007-46호(2007.6.1)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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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투석 |
- 주3회 이상 실시시
주3회로 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3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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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 |
- 결과지 미 첨부로 조정 |
검사결과지 또는 접수증을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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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
- 간염,지방간 등
상병비교 조정
- 인정횟수 초과시 조정 |
☞고시 제2008-80호(2009.7.28)
가. 악성종양 치료 시 -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1회 인정 -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1년은 1개월에 1회를 인정 나. 간암 조기 진단시
: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40세 이상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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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A1C |
- 월1회 인정
-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고시 제 2009-135호(2009.8.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 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 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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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알부민 |
- 상병비교 조정 |
☞ 고시 제2009-55호(2009.4.1)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당뇨,고지혈증,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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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
콜레스테롤 |
- 상병비교 조정
- 상병비교 인정횟수
조정 |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허혈성심질환등에 주1회 인정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등에 월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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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G |
- 내시경검사시
일률적으로
산정된 경우 조정 |
특별한 증상이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 시 인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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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약제 |
- 상병 비교 조정
- JT007특정내역 미기재
조정
- 검사결과 비교 조정
- 검사결과 일자
비교 조정 |
- 상병 누락 조정
- 검사결과 누락 또는 기재착오로 조정
- 검사결과 일자가 1년을 초과한 경우 조정
- [JT007 치매약제 관련 검사결과]
☞기재방법
MMSE결과값/ccyymmdd(검사일자)/CDR결과값/ccyymmdd/GDS결과값/cc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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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razolam 약제 |
- 65세이상의 경우 일투
1.2mg 초과시 조정 |
[2010.12.27, 2011.1.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전산점검 반영 [2010.8.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
1. 공황장애(상병코드:F41.0)상병에 1일 6mg까지 인정
2. 65세 이상 1일 1.2mg까지 인정
3. 성인 1일 4mg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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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제 |
- 상병 비교 조정
- 병용이불가한약제저정
용량초과로 조정
(약제별로 전산심사
적용) |
☞고시 제2013-127호(2013.9.1)
고혈압약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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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대사 개선제 |
- 뇌대사 개선제
병용투여시
1종만 인정 |
☞고시 제2012-105호(2012.11.1)
가. 경구용 뇌대사 개선제 ※중 1종만 요양급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고시가 있는 약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 대상약제 : Acetyl L-carnitine HCL, Citicoline, Oxiracetam, Choline alfoscerate, Thymoxamine HCL, Nicergoline, Ibudil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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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내역 |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오류 |
☞고시 제2012-153호(2012.12.1)
JT018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에 'F' 또는 'G'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A: 원외처방전발급
B: 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등)
C: 이학요법
D: 처치및수술
E: 검사
F: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3부행위비급여목록에따라산정가능한진료행위
G: A부터 F까지에해당하지않는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