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활용법 > 진료과별삭감유형
 
야간,공휴 가산 | 각막이물 제거술 | 첩모발거술 | 적외선 치료 | 세극등현미경검사 | 정밀안저검사 | 조절마비 굴절검사 | 안압측정 | 눈물분비기능검사 | 산립종절개술 착오청구 | 편측 대칭기관 검사 청구
 

항목

삭감내용

관련근거

야간,공휴 가산 - 첩모발거술, 백내장수술
  등에 야간,공휴 가산 조정
처치료 야간,공휴 가산은 불가피하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됨.
각막이물
제거술
- 내역비교 복잡→단순
  으로 조정
-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에
  단순으로 인정.
  주2회 인정
자497-나(복잡)은 심층,녹제거를 하는 경우에 인정됨.
☞ 고시 제2007-46호(2007.6.1)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결막에 생기는 Pseudomembrane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493 결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1회만 인정하고,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497 각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인정하되 매일 제거하더라도 2회/주만 인정
첩모 발거술 - 10개 이상 발거한 경우
  인정
- 월1회 인정
☞ 고시 제2007-46호(2007.6.1)
자543 첩모발거술의 '다수'란 10개 이상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를 뜻하며, 양안을 각각 10개 이상 발거한 경우 양측으로 산정하며, 수회 실시하더라도 1개월내에 1회만 인정함.
다만, 양안(단안) 각각 10개 미만의 첩모를 발거하였으면 양안(단안) 첩모발거 행위는 각각 기본 진료료에 포함됨.
적외선 치료 - 수술 당일 시행한
  적외선 치료 조정
수술 당일 시행한 적외선치료는 해당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인정되지 않음.
세극등현미경
검사
- 주2회 인정
정밀안저검사 - 인정기준 초과
  산정시 조정
- 주2회 인정
☞ 고시 제2007-92호(2007.11.1)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아   래 -

가. 동공산대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조절마비
굴절검사
- 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와
  동시 산정시 조정
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는 굴절이상 상병에 부하조절약제(싸이클로질 등)를 넣고 2~3일후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20세 이하의 연령에서 실시하며, 성인의 경우는 굴절이상의 정도 변화가 극심한 경우 등에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서, 나673(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 소정금액에는 이 검사를 행하기 위해 일련으로 실시되는 조절마비굴절검사 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안압측정 - 주3회 인정
눈물분비기능검사 - 눈물샘의 기타장애
  부상병 일률적으로
  기재하여 산정
청구건수 1545건중 1045건 산정하여 부상병에 산정된 건 조정됨(예:경향심사)
산립종절개술 착오청구 - 맥립종 상병에 산립종
  절개술 청구시 맥립종
  절개술로 인정
편측 대칭기관 검사 청구 - 양측으로 실시했어도
  1회만 인정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경우 소정 검사료만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