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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삭감내용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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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료 |
-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재진진찰료
100% 산정 → 50% 인정 |
물리치료,주사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주사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시의
진찰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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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주사,
해진소주사 |
- 외래에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동시 실시 시
1종만 인정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일 날 동일부위 또는 다른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는 주된 치료 1종만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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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
- 월평균 물리치료 30명
초과시 조정 |
☞ 고시 제2008-31호(2008.5.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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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열치료 |
- 심층열과 동시 실시시
50%로 조정 |
사101 주2.같은날「사102: 심층열치료」와동시에실시한경우에는소정점수의 50%를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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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열치료 |
- 심장 또는 안면부위에
실시시 조정 |
사102 초음파치료는 성장기 아동의 관절부위에 실시시 골단(epiphysis)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심장 부위, 안면 부위에는 금기(contraindication)이나, 측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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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 |
- 인정기준 일수 초과건
조정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TENS 또는 ICT를 동시
실시시 1종만 인정 |
☞ 고시 제2009-55호(2009.4.1)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 물리치료는 상병명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작용기전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또는 사114 간섭파전류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물리치료 1종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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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치료 |
- 인정기준 일수 초과건
조정 |
☞ 고시 제2009-135호(2009.8.1)
추간판 탈출증이나 퇴행성 척추질환 등에 (삭제) 통증 감소 등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헐적 골반견인치료는 통상 4주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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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운동치료 |
- 환자 자신이 실시한 경우
조정
- 경추질환은 초진에 조정
요추질환은 재진에 조정 |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는 장애에 대해 각종운동,자세교정 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
실시 시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등의 요부질환으로 통원(외래) 진료시에 실시하는 단순운동치료는 사106 단순운동치료 '주'에 의거 1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동 요법은 통상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부질환에는 초진에 한하여 1-2회 인정함. 다만, 요배부 근육 경련을 동반한 경우는
환자 스스로 운동치료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주 이내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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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
자극치료 |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의학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실시시에
만 인정
- 근막동통증후군에만
인정
- 동시 청구된 표층열치료
와 단순운동치료는 조정
-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수 조정
- 횟수 초과분 조정 |
☞ 고시 제2008-125호(2008.11.1)
가. 적응증: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사용약제: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동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다. 실시횟수: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수없음.
라. 다른 물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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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척추
성형술(자47) |
- 발병 2주 이내 등
인정기준외 조정 |
☞ 고시 제2007-77호(2007.8.30)
1.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2. 종양에 의한 골절
3. Kummell's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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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간판제거술(Diskectomy) |
- 여러level 산정시 최대
200%만 인정.
- 추가판제거술(자49)과
척추고정술(자46)
동시 산정시 주된 수술
100%, 부수술 50% 인정 |
추간판제거술은 일반적으로 편측을 시행하나, 환자에 따라 한번의 절개로 양측의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소정금액 1회를 산정하고,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 고시 제2007-77호(2007.8.30)
자49 추간판제거술과 자46 척추고정술을 동시 시행시 주된수술은 소정점수의 100%를 제2수술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추간판제거술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고 자46 척추고정술은 여러 척추를 고정하더라도 Level 불문하고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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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
- 자60 사지골절관혈적정
복술(2가지 수술중 높은
수가를 기준)을 100%산정
하고, 체외금속고정술
(자60-1)을 50% 인정함.
-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자60)과 사지골절도수정
복술(자64) 동시 산정시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만
인정 |
- 주된 수술(2가지 수술 중 높은 수가를 기준으로 함)은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 동일한 골절 부위에 사지골절 도수정복술(N0641~N0645)과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N0601~N0605)을 동시 실시시 자-64 사지골절 도수정복술은 별도 산정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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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관절
절제술 |
- Bursectomy 시행시
사지관절절제술(자70)
→ 갱그리온적출술(자90)
로 조정 |
Bursectomy는 해부학적 위치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자90 갱그리온적출술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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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탈구
도수정복술 |
- 소아는 자76다 →
자76마로 조정 |
소아 주관절 탈구는 자76-마 요골골두아탈구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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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인대
성형술 |
- Carpal Tunnel Release
시 자93-나(복잡) →
가(간단)로 조정 |
☞ 고시 제2007-46호(2007.6.1)
Carpal Tunnel Release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로 산정함.
다만,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병행시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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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대
피하단열수술 |
- 간단한 건봉합시 자91로
조정
- 혈관결찰술 및 혈관봉합
술의 간단한 것은 자91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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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차단술 |
- 노인 가산 조정
- C-arm 투시 없이 산정된
경우 조정 |
- 신경차단술은 마취,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노인가산을 할수 없음.
☞ 고시 제2007-92호(2007.11.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관련: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 (Maxillary nerve),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익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다. 바24 관련 :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Facet joint),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 (Paravertebral spinal nerve root),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Dorsal root ganglion block),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Post. medial branch block) 척추신경근(Spinal root block)(Psoas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마. 바26나 관련: 흉요부교감신경절(thoraco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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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붕대,
합성캐스트,
합성 splint |
- 사용 기준(갯수,길이)외
조정 |
-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중 석고붕대 또는 합성캐스트는 실사용 갯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또는「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