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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삭감내용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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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호
청구착오 |
- 자연분만 입원비용
청구시 특정기호
F001(자연분만)로
청구해야 하나
F004(6세미만입원진료)로
착오 기재하여 지급불능 |
만6세미만(신생아제외)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특정기호 F004를 자연분만의 경우는 특정기호 F001을 기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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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에
산정 할 수없는
검사료 청구 |
산전진찰목적으로
HBeAg, HBeAb,
SGOT,SGPT등검사료를 청구하여심사조정 |
☞고시제2013-36호(2013.3.1)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 급여 범위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8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초음파검사
2) 유전학적 양수검사
3) 자궁경부세포진검사
4) 위 1) ~ 3)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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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처치 및 수수료 청구착오 |
질염, 외음의 염증상병에 소독액을 이용한 단순처치료(드레싱)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간단한 드레싱 후 단순처치료(자2-1가)를 청구하여 심사조정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9장제1절 산정지침
-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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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전처치료
또는 분만 후
처치료에 포함
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없는
처치료 청구
착오 |
분만을 위하여 실시한 도뇨,관장등은 분만전처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 분만전처치료(자437)와 함께 관장(자7) 및 도뇨(자5)의 처치료를 산정하여 조정 |
자-437 분만전처치
주: 1. 관장, 도뇨, 회음부면도, 소독동의 비용을 포함한다.
2. 분만, 둔위분만 또는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항목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도중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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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용PAD
청구 착오 |
산모에게 사용한 1회용 패드는 분만,둔위분만,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또는 태반용수박리술 시술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에 산모용 패드가 청구되어 심사조정 |
자-437 분만전처치
주: 3. 입원기간중 사용한 1회용 Pad는 1일 1통(10개입)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6.25점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