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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호 청구착오 | 산전진찰에 산정 할 수 없는 검사료 청구 |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처치 및 수수료 청구착오 | 분만전처치료 또는 분만 후 처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처치료 청구 착오 |
산모용PAD 청구 착오 |
 

항목

삭감내용

관련근거

특정기호
청구착오
- 자연분만 입원비용
  청구시 특정기호
  F001(자연분만)로
  청구해야 하나
  F004(6세미만입원진료)로
  착오 기재하여 지급불능
만6세미만(신생아제외)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특정기호 F004를 자연분만의 경우는 특정기호 F001을 기재해야 한다.
산전진찰에
산정 할 수없는
검사료 청구
산전진찰목적으로
HBeAg, HBeAb,
SGOT,SGPT등검사료를 청구하여심사조정
☞고시제2013-36호(2013.3.1)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 급여 범위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8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초음파검사
2) 유전학적 양수검사
3) 자궁경부세포진검사
4) 위 1) ~ 3)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처치 및 수수료 청구착오 질염, 외음의 염증상병에 소독액을 이용한 단순처치료(드레싱)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간단한 드레싱 후 단순처치료(자2-1가)를 청구하여 심사조정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9장제1절 산정지침

-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분만전처치료
또는 분만 후
처치료에 포함
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없는
처치료 청구
착오
분만을 위하여 실시한 도뇨,관장등은 분만전처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 분만전처치료(자437)와 함께 관장(자7) 및 도뇨(자5)의 처치료를 산정하여 조정

자-437 분만전처치
주:
1. 관장, 도뇨, 회음부면도, 소독동의 비용을 포함한다.
2. 분만, 둔위분만 또는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항목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도중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 산정한다.
산모용PAD
청구 착오
산모에게 사용한 1회용 패드는 분만,둔위분만,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또는 태반용수박리술 시술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에 산모용 패드가 청구되어 심사조정 자-437 분만전처치
주:
3. 입원기간중 사용한 1회용 Pad는 1일 1통(10개입)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6.25점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