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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가산 | 단순 처치 | 종양 적출술 | 염증성 처치 | 좌욕 | 유주농양 천자술 | 티눈 제거술 | 전염성 연속종 제거술 | 안면가산 | 치핵수술 | 내시경 검사 | 화상 처치 | 창상 봉합술
 

항목

삭감내용

관련근거

처치가산 -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술,
  티눈제거술등에
  야간,공휴 가산시
  가산 조정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함.
단순처치 - 구강염증,귀두포피염,
  신생아제대육아종등에
  단순처치 조정
-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능.
- 장기간 산정시 일수
  일부 조정
- 진료 계속으로 처치부위가 감소한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 우측 다리에
  2회 → 1회 인정
- 같은날 여러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복부,배부,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
종양적출술 - 자14-나 피부양성종양적출술 근육층 → 자14-나 표재성으로 조정 - 상병 및 내역비교
-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 →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 자23은 피부 이외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인 경우 산정
- 사지에 다발성으로 산재된 황색종(Xanthoma) - Rule of nine 기준으로 인정하며, 근접부위에 산재되어 있어 동일시야에서 제거할때에는 해당 수술료의 소정금액으로 인정
염증성처치 - 염증성처치 → 단순처치 염증성처치는 수술창의 심한 염증처치,심한욕창,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시에 산정
좌욕 - 치핵수술후 자2-1-마
  좌욕 7일 인정
수술부위의 감염예방과 동통,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 익일부터 7일 인정
유주농양
천자술
- 종기 상병에 자10
 유주농양천자술 → 절개술
유주농양천자술은 냉농양에 대한 천자배농시 산정
티눈 제거술 - 손등이나 전박부:비급여 -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이 됨.
- 수부, 족부 티눈이
  수개처에 있어 300% 이상
  청구시 최대 200%로 조정
- 수부 또는 족부 티눈이 수개처에 있어 자14-1 티눈제거술 실시시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발등(손등)과 발가락(손가락)사이에 발생한 티눈은 타 범위로 간주하여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전염성연속종제거술 - 치료기간 중 2회 인정

- 피부과처치,경구,
  주사제 조정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중 2회 인정하고 전염성연속종제거술후 피부과처치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경구 투약 및 주사제는 2차 감염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용연고제만 인정함.
안면가산 - 두피에 안면가산
  산정 시 조정
치핵수술 - 치루수술과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 시
  200% -> 150%
자297(치루수술)과 자301(치핵수술)을 동시 실시시 주된 수술은 100%, 제2수술은 50%로 산정함.
내시경 검사 - 동일에 결장경검사와
  직장경검사 동시 청구 시
  직장경검사 조정
같은 날 연결부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경우 1부위의 소정검사료만 인정함.
화상처치 - 상병 비교 조정 상병 안면부- 처치 안면부 이외인 경우 안면부로 인정
창상 봉합술 - 상병 비교 조정 상병 비교 부위가 다를 경우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