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코드
| 조정사유
| 해설
|
A |
행위 ,약제,치료재료의 금액 산정착오 |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목록표」,「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등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금액으로 착오청구한 경우
예 )
1.가-8 협의진찰료 3,910원을 3,950원으로 청구
2."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상 상한금액 범위내 가중평균가(실구입가)보다 높게 청구
3."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상 상한 금액 범위내 실구입가보다 높게 청구 |
B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
ㆍ「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등 고시,.행정해석 등에 나와 있는 산정지침,수가등 제반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예 )
1.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위,약제 및 치료 재료 청구
2.분류항목의 해석착오로 다른 항목을 적용하여 청구
3.각종 가감률 산정착오 청구
4.재진료를 초진료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
ㆍ상병명과 불일치한 진료내역(처치 및 수술등)을 산정한 경우
ㆍ미생산약제,삭제약제,요양급여정지 약제를 처방 조제한 경우
ㆍ저가약 대체조제 불가능한 약제로 대체조제후 저가약사용장려비용(가산금)을 산정한 경우
ㆍ이학요법료 실시범위와 종류 및 1일 진료가능 인원,인정일자 등을 통보한 내용대로 청구하진 않은 경우
ㆍ증빙자료는 제출되었으나(약제,특정치료재료대 등)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C |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 ,처방내 미확인 조제 |
ㆍ「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등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진료한 경우
예 )
1.고시 행정해석,지침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처방,조제 포함)
2.기타 상병명과 처치일수,진료일수 등을 비교하여 조정하는 항목
3.상병명 참조하여 동일제제의 중복투여 조정 및 투여량 조정
4.식품의양품안전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용법.량,효능.과) 범위 초과 처방 조제
ㆍ처방전 발행의사에게 약학적으로 의심이 나는 처방내역등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
D |
계산착오 |
ㆍ명세서상의 각 금액에 대한 종계,횡계의 합산액 착오 |
E |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항목 청구 |
ㆍ비급여대상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ㆍ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으로 본인부담하는 항목의 청구 |
F |
증빙자료 미제출 |
ㆍ약제,치료재료 등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
G |
중복청구 |
ㆍ동일 수진자의 동일 요양급여비용을 2회 이상 중복청구 |
H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청구 |
ㆍ건강보험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청구 |
I |
진찰료 착오 |
ㆍ진찰료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료가 조정되는 경우 |
K |
EDI,전산매체 청구 관련 코드 및 코드 구분착오 또는 누락 |
ㆍ전산청구(EDI,전산매체)관련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코드 및 코드구분을 착오 또는 누락하여 청구한 경우 |
L |
관련자료 확인결과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
ㆍ진료기록부 등 기타 관련자료 확인결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적정하게 징수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예 )위탁검사 관련 기재사항(수탁기관기호 또는 검사 의뢰일 등)누락 등 |
M |
관련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
ㆍ진료기록부 등 기타 관련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시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
P |
EDI,전산매체 청구 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
ㆍ전산청구(EDI,전산매체)관련 요양급여비용산정 기준 및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등으로 2개 이상의 즐번호를 상호연계하여 조정하는 경우 |
R |
대체 ,변경.수정조제
절차 위반 |
ㆍ대체가능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시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하지 않은 경우
ㆍ처방전 발행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수정조제한 경우 |
S |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 처방 |
ㆍ「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등에서 정한 의약품의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조정하는 경우 |
TT |
추가청구분 정액제 해당 |
ㆍ추가청구한 요양급여비용과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이 본인부담율 정액제에 해당되는 경우 |
TW |
추가청구분 정률제 해당 |
ㆍ추가청구한 요양급여비용과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이 본인부담율 정률제에 해당되는 경우 |
U |
의약분업관련의사 .
치과의사의 허용범위외 직접조제 |
ㆍ의약분업 예외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 |
TU |
의약분업관련 약사의
허용범위 (지역)외 직접조제 |
ㆍ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사가 조제할수 있는 범위(지역)를 초과하여 직접조제한 경우 |
X |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의약품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로 처방 |
ㆍ보건복지부고시,행정해석 등에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토록 되어있는 의약품을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조정하는 경우 |
Y |
의료급여 식대 급여기준등 착오 |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식대의 급여기준 범위초과,산정착오,단가착오의 경우 |
V |
의료급여 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기준 범위초과 |
ㆍ의료급여 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
O |
허위청구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명세서 작성등) |
ㆍ심사(조정)내역 사유 A~V중 고의가 입증된 경우로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명세서를 작성하거나,고의로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
Z |
허위청구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명세서 작성 등:본인부담금은 적정징수) |
ㆍ심사(조정)내역 사유 A~V중 고의가 입증된 경우로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서 본인부 담금은 적정하게 징수 |